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정부지원금입니다.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3년7월 ~ 12월 근로소득 | 2024년1월 ~ 6월 근로소득 |
신청기간 | 2024년 5월1일 ~ 5월31일 | 2024년 3월1일 ~ 3월15일 | 2024년 9월 1일~ 9월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말 ~ 9월 지급 | 2024년 6월 지급 | 2024년 12월 지급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1회)과 반기신청(2회)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2024년 6월 ~ 11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95% 지급)
구분 | 연간 총소득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신청 절차 |
ARS 전화신청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신청가능 1544-9944→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1번 →연락처 및 계쫘번호 확인 →신청완료 |
홈택스(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텍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신청 |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① 자동신청 확대
② 상담인력 증권
③ 보이는 ARS 전화회신 서비스 도입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4년 모든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