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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대상,지급액,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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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뜨아~ 2024. 3. 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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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2023년7월 ~ 12월 근로소득 2024년1월 ~ 6월 근로소득
신청기간 2024년 5월1일 ~ 5월31일 2024년 3월1일 ~ 3월15일 2024년 9월 1일~ 9월 15일
지급일 2024년 8월말 ~ 9월 지급 2024년 6월  지급 2024년 12월 지급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1회)과 반기신청(2회)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2024년 6월 ~ 11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어떻게 되나요?

구분 연간 총소득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신청 절차 
ARS 전화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신청가능

1544-9944→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1번 →연락처 및 계쫘번호 확인 →신청완료
홈택스(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텍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2024년 장려금 신청 편의성 확대 예정

① 자동신청 확대

② 상담인력 증권

③ 보이는 ARS 전화회신 서비스 도입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4년 모든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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